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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납부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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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휴·폐업자: 중간예납 기간 동안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특정 소득만 있는 자: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일정 소득만 있는 경우.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중간예납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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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때 납부한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납부 방법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납부.
    • 손택스 앱: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
    •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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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납 가능 금액은 중간예납 세액의 50% 이하이며, 나머지 금액은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납부기한 준수: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고지 확인: 홈택스에서 세금 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본인의 고지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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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신고와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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