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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납부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부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휴·폐업자: 중간예납 기간 동안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특정 소득만 있는 자: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일정 소득만 있는 경우.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중간예납 세액 계산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때 납부한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납부 방법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납부.
- 손택스 앱: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
-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납 제도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납 가능 금액은 중간예납 세액의 50% 이하이며, 나머지 금액은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납부기한 준수: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고지 확인: 홈택스에서 세금 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본인의 고지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신고와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